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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etimes | November 14, 2018 | view 3,686
화장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53%가 허위 과대 

 미세먼지 차단 허위·과대광고 <사진/식약처>
 
식약처, 자외선차단제‧보습제 등 53개 제품 조사
 
화장품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 유통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했다.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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