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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etimes | November 20, 2018 | view 3,756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도 이력 추적관리 

 
메스꺼움·복통 등 이상 사례 등 부작용…신고 2016년 이후 2천232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부작용 등에 따른 것으로 이력 추적관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 강화된다.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를 하기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천232건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8월 현재 66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총 216곳이었는데, 이 중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124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주요 이상 증상 사례로는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도 확인됐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천374억 원으로, 품목 수만 2만1천500개에 이른다.
 
한편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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