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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etimes | December 11, 2018 | view 3,919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현지 실사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 알선자 대한 처벌도
 
식약처, 안전관리 체계적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 5%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서 벌칙도 신설돼 해당 업체들로서는 성실히 회수해야 한다.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만 해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차단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비소가 검출된 ‘도장형 BCG’나 발암가능물질이 든 고혈압 약 원료인 ‘발사르탄’ 등 수입의약품이나 원료의 문제 발생 시에는 제조 현장을 찾아가 원인 조사 등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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