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식약처>
식약처, 환자용 환자식도 검사 2개 품목 폐기 조치
영유아식 등 아이들의 이유식과 환자들이 먹는 환자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불법 생산유통을 저지른 업체 8곳에 철퇴를 내렸다. 별도로 식품 수거검사에서는 2개 품목이 폐기 조치됐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아, 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 판매업체 총 35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온라인 쇼핑몰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따른 조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유아건강진단 미실시(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에 이어 3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ㆍ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식을 적발해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쮸쮸맘마(닭고기 햄프 씨드적 채죽), 에코맘의 산골이유식(브로콜리보미) 등 2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목격이나 불량식품 의심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