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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etimes | December 16, 2019 | view 4,628
<시사 포토>‘화재 위기’의 대한민국, 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나 

                                       <사진.IMG/요양원 내부>
 
요양병원 건물의 한 예가 ‘국민 안전의 현 주소’?
 
안전 책임자와 화재안전 특별조사팀과의 ‘문답’을 통해 알아 보니
 
제천 사우나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국의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각 분야 별 전문 인력(소방, 가스, 건축, 전기)을 투입하여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곳을 점검 지적,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0월 8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지하4층 지상 10층의 쇼핑센터 건물에 6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어 1시간 30분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지켜보았다.
 
이 ‘쇼핑센타’는 지하1층~3층은 판매시설 및 사무실, 4~7층 까지 요양병원 1곳, 요양원 2곳이 있고, 8층은 키즈파크, 9층은 어린이 수영장으로 이루어진 일일 방문객이 8백여 명이 넘는 건물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환자 120명과 직원 50여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또한 6~7층의 요양 병원은 산소호흡기를 공급 받는 환자가 평균 20~25명에 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쇼핑센터 건물은 준공 21년차에 달하는 노후된 건물로써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각 분야에서 수많은 지적 사항을 받았고 이를 통지 받은 상태에 있다.
 
이 건물과 관련, 소방관을 비롯한 6명의 조사요원들은 높은 사명감으로 철저히 건물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했다. 하지만 소방관은 이에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소방관 또한 국민 안전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인정을 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이 나지 않기만을 바란다는 걱정 뿐 딱히 해답을 주지 못하고 철수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느 곳이든 아무이유 없이 억울한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대통령이하 정부관계자, 정치인과 모든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초기 화재 진화 인력 없어 막을 방법 없어”?
우선, 이번의 ‘쇼핑센터’의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건물 안전관리자가 화재안전 특별조사팀에게 한 질문과 그 답변을 곱씹어 보자.
 
건물 안전 관리자 Q “첫 번째 질문으로, 6명의 조사관이 파견되었는데, 당 건물은 연면적이 1만5천742제곱미터(약4,762평)로서 몇 명의 기술 인력이 있어야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기 조사관 A "전기 자격 선임자 포함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괄 소방관 A “소방법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다.”
 
건물 안전 관리자 Q “21년차인 노후 건물이지만 초기엔 총원 17명 중 기술 인력이 6명(전기3명, 기계3명, 소방1명) 있었으나, 현재 이 건물은 기술 인력이 한명, 즉 소방, 전기 자격증 선임자 1명이 주간만 근무하고 있다. 경비원 2명이 24시간 맞교대를 통해 근무하며 안전 관리자를 보조해주고 있으나 세밀한 안전관리가 매우 어렵다. 그러던 중 올해 초부터 5층 요양원이 8층과 10층을 사들이고 나서 경비원 2명을 해고하고 무인경비로 돌리는 운영을 추진 중이고, 만약 경비원을 해고하면 평일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국 공휴일은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와 소방기기를 다룰 사람이 없어 매우 위험하다. 총괄 소방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괄 소방관 A “소방법 상으로는 자격증만 선임되면 건물 내 초기 화재 진화 인력을 두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대다수 건축물이 자격증만 선임하고 기술 인력을 두지 않는 건물이 요즘 무척 많다. 과거 상가 건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처음 들어설 때에도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환자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라고 크게 우려를 하였으나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청은 정부의 정책을 막을 수 없었고, 지금도 불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건물 안전 관리자 Q경비원 마저 해고가 되어 건축물에 직원이 한명도 없다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를 못해 밀양화재처럼 190여명의 인사사고가 이 건물에도 발생할 수 있다.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해준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화재 발생 시 소방기기를 다루는 인력이 반드시 건물에 2명 이상은 있어야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관 들은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인데 대통령이하 상부 기관에 이를 알려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인명피해 조치 취하지 않는 방조자 ‘공동 정범’
 
총괄 소방관 A초기 진화 인력의 부재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전국의 대다수 건축물이 사람을 두지 않는 문제점을 잘 알지만 우리는 ‘말단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소방청의 입장 또한 어쩔 수 없다.”
 
건물 안전관리자 Q지난 9월 24일 김포요양병원 화재 당시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산소실에서 화재를 낸 것은 자체발전기를 두지 않고 건물 내 공용발전기를 통해 비상전원을 공급받아 벌어진 사건으로, 이 건물 요양병원도 산소호흡기 환자가 평균 25명인데 20년 넘은 낡은 공용발전기에 승인 없이 연결되어 있고, 7년 전 발전기 고장으로 30분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산소호흡기 환자 2명이 숨져 유족들로부터 민.형사적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다. 병원들은 자체발전기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데, 공용 발전기의 비상전원 연결은 안전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총괄 소방관 A소방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문의가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의 ‘문 답’을 보면, 건물 내 화재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직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이 결정할 문제인가? 그것이 맞는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화재사고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화재 사고를 통해 죽거나 큰 재산 손실을 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화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직원들의 해고도 막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조자이며 공동 정범이기 때문이다.
 
한 달 관리비 몇 만원을 아끼려고 경비원을 해고해 150명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건물주가 한 달 몇 십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하려고 전국의 70만개 집합 건물을 이용하는 2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쉽게’ 죽을 수 있는 형국이다. 1천만호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들 2천만 명 이상은 저녁 10시 이후 부터는 언제든 죽을 수가 있다.
 
바로 이 문 답이 2019년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국민안전에 첩경 중 하나가 아닌가.<유창재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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