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청와대.일요경제시사 DB>
감염병 사유로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 등 지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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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지원과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