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로 지정은 안 해…정규예배 방역수칙 준수 진행
통성 기도-노래 금지…찬송 자제 예배 전후 마스크 필수
예배 등 모든 활동 온라인 전환시 방역수칙 의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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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교회에서는 또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