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업무를 위해 인력 23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19 백신 업무 본격화를 위해 신설되는 백신검정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국내 도입될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을 검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인력 7명,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 7명,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인력 4명 등을 증원한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