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작용 기전 <자료.사진 /식약처>
식약처...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가능한 빨리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2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먹는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로서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특히 팍스로비드는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에게 사용된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화이자사는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증상발현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험관 내 시험 결과 알파·베타·감마·뮤·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도 확인됐다고 화이자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