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경제시사 DB. 식약처>
식약처, 총 7개 기관 민·관 합동 단속
의약품과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가 집중 단속을 통해 엄중 조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와 광고 행위 근절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8일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한 데에는 수사를 외뢰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12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는 식약처,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과 마약류는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유통 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의 복용 후에 발생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