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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etimes | November 8, 2022 | view 4,661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된 샴푸 광고의 한예..<사진/ 식약처>

 

식약처,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탈모 관리' 등 표현도 기능성화장품일 경우에만 사용

 

 

탈모 예방과 치료료를 하는 샴푸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

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샴푸를 허위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지난달 4~14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위반 내용은 샴푸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등 표현을 사용하는 의약품 오인·혼돈 광고가 160(93.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등 문구를 사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7건이었고 일반 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건 등이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며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탈모 치료·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등 표현을 샴푸 광고에 사용할 수 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등릐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어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인용해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샴푸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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