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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롯데그룹 최고위 층 '실형 가능성'…공황상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12-05 11:07
조회 : 13,930  

                <신동빈 회장/일요경제시사 DB>


‘민변’ 등 시민단체 오너일가 퇴진 요구 ‘압박’


 신동빈 회장 경영권 ‘위태’ 일본 경영도 영향권


 인도 대규모 투자 등 국내외 경영 차질 불가피


 

롯데그룹이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 선고를 앞두고 위기감도 돌고 있다. 특히 법원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향후 인도에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일본경영’관련 사안에다 국내 계열사 경영을 비롯 신 회장의 입지에 이르기까지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롯데 사태’에 대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의 외부 시각도 곱지만은 않은 터여서 롯데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게 전문가와 재계의 시각이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이후 롯데는 앞이 안개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씨 일가가 중형을 구형 받으면서 곧 진행될 법원 선고는 그룹 경영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법원 선고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 다툼은 클 것이지만 현재 롯데는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태다.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롯데를 이끌던 최고위층이 줄줄이 경영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검찰 구형과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롯데 오너 일가 퇴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신 회장외에 경영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롯데 일가에 대한 검찰 구형을 볼 때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경영진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방증도 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대기업 수사가 있어 왔지만 사법당국이 이번 같이 광범위하고 무거운 죄를 물은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확인한다. 대한항공 조양호, SK 최태원,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신 회장이 징역 10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구형 받은 만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재계와 관계자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법리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의 결심 공판에서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는 125억 원, 신 이사장에겐 2200억 원, 서 씨에겐 1200억 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해 소위 부당급여인 ‘공짜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하고, 서미경(57) 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 준 혐의로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소명된 바 있다.


여기에다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신 격호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임에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한편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신회장에 이러한 검찰의 구형이유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도 벼르고 있다.


"국민 피해 본 이상 국민연금 강하게 압박해야"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실형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제 해임되지는 못하지만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우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 이사회나 주총 등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롯데 일가의 경영에서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이 롯데의 주요 주주로 있다. 


이전까지는 권력의 시녀처럼 알면서도 모른 척했으나 이번에는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서다”라고 거듭 롯데의 ‘불법 경영’을 지적했다. 롯데 오너 일가의 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피해를 본 이상 공공기관으로서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의 지배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롯데의 불법경영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롯데의 운신 폭은 점점 좁아 들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이 롯데에 대해 엄정처벌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범죄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구형 취지에 시민단체가 강한 메시지로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황은 롯데는 인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물론 금융계열사 매각과 호텔롯데 상장 등 산적한 현안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도에는 향후 5년 간 인도에 최대 50억 달러(약5조4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안팎으로 뒤숭숭한 형국이다. 1심 선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시킨 신동빈호의 ‘뉴 롯데’는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오는 22일 선고 예정일이 ‘운명의 날’인 롯데그룹 오너 일가 횡령배임혐의 재판에 롯데 측은 물론 시민단체도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도 있어서다. 일본 경제계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는 호텔롯데가 정점에 있는 가운데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이고, 이곳의 대주주는 광윤사라는 것.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0%, 신동빈 회장 33.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씨 10.0%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잃을 경우 지배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것. 법원 판결이 롯데의 ‘운명의 날’ 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책임론이 이어질 공산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롯데의 위기’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시대가 바뀐 것을 체감하며 보고 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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