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치료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식품 192건 적발 조치
식품을 인터넷에서 항암, 당뇨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팔리고 있는 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가 192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별을 보면 질병 치료·예방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반매체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됐다. 이밖에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 관련 구매는 신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