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시사 DB>
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최고액 8억4000만원
재건축 연한 연장이어 투기세력 ‘강력 제압’
지속적인 부동산 흐름 모니터링 대책 강구
부동산 과열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에 이어 재건축부담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건축 단지를 강도 높게 규제할 취지에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의 상향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남 부동산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적극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부터 부활, 강남 4구의 15개 단지 등 모두 2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시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이었으며 한 곳은 부담금이 서울의 마포구나 동작구 등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인 8억4000만원이 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하게 된다. 또 해당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의 이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공개는 ‘재건축은 황금알’이라는 것에서 꿈을 깨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 과열 투기와의 적극 대응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치를 공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토부의 조치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지속 가능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최근 투기적 목적으로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갭투자’가 늘고 있는 부분도 인지,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강남 투기 과열지역에서의 일부 주민이 이번 조치에 대해 ‘헌소’등의 제기 검토 제안 움직임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일탈한 만큼,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설득력과 명분이 없다고 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부동산 과열 투기 방지책을 시사 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