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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엄정 근절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2-12 10:07
조회 : 5,176  


대기업,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 요구 원칙적 금지


중기에 기술자료 요구 시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소송 시 대기업도 입증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엄격하게 근절하게 된다. 획기적인 이 근절은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가 전격 실시된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위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 간의 미비 점을 보완한 것.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 거래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는 한편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도 신규 가입 시에 연간 30만원을 20만원으로, 갱신 시는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경우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간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 소송의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이 다소 해결에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 가해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함으로써 가해기업에 책임소재를 강하게 묻기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기로 하고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도 강화하기로 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중소베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을 보강할 방침이다. 현재 ‘상표권 침해’로 국한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의 권익 강화

더불어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축,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 중소기업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적극 나서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 운영과 특허 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제1호 정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에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기업과의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촉진과 근본적인 기술탈취문제를 해결해 나섬으로써 상생협력 측면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행과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 나아가 기업들이 상생하며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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