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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지 공개념’ 대통령 개헌안 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3-22 12:15
조회 : 7,516  
개헌안 발표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청와대.자료>

 
규정과 국가의 재량권 폭넓게 인정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지켜내고 새로운 법안 제·개정
 
 
재건축 부담금 ‘위헌 시비’ 잠재울 수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는 상상 금물…‘보유세’ 강화
 
 
국회의원 '움직임' 국민들 관심 갖고 지켜보는 중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 논리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한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 조항 공개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미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또한 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규정과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있다. 하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다소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과다 부동산 소유자나 토지개발 등을 앞둔 개발지역 주민, 부동산 이해 관계자 등 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를 비롯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직접적인 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발생 수익의 일정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이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제기되는 위헌 시비를 잠재울 수가 있다.
 
 
나아가 헌법상에 토지공개념이 더 강화되면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가능성과 함께 개발 부담금의 경우도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요컨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는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값 폭등은 어려워진다는 점에 귀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 부담에 따른 결혼 기피, 나아가 출산율 등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순기능의 효과도 일정 부분 볼 수가 있다는 전문가의 시각도 있다. ‘가진 자와 부족한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그간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개인별 합산 방식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보유세 등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와의 격차를 좁혀 질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세율 차등화로 강남 등 고가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중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개헌안은 이러한 부분에 위헌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주장 등 논란 ‘소통과 협치’로
이러한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가 자유 시장 경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어, 충돌도 예상되는 만큼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주장 등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까닭에서다. 이 역시 그간 위헌 시비 등이 일었으나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원만한 통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 후대와 미래를 향함일 것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의원의 움직임을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행 헌법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강조했지만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핵심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지켜내고 새로운 법안을 제·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 봄직하다.
 
 
한편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토지공개념의 일정 개념인 시장 친화적 성격의 ‘토지 공공 임대제’를 시행중에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는 나라 전체에 ‘토지 공공 임대제’를 영국, 호주, 미국은 일부 도시를 토지공공임대제의 원리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은 토지공개념을 국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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