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경제시사 DB>
186%가 치료중단 등 부실진료
소비자원, 선납진료비 환급 기준 마련 추진
최근 인기 중인 치아 투명교정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인 투명교정에 부실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2016년 1월 1일∼2018년 3월 20일)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이 총 332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30건)보다 186.7%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치아교정과 관련 전체 소비자불만 15.3%가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소비자불만(치료 중단) 332건 중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 발생(60건, 18.1%)이 뒤를 이었다.
부실진료 내용을 보면 효과 없음(50건, 27.8%), 진료·관리소홀(34건, 18.9%), 교정장치 제공지연(27건, 15.0%), 교정 장치 이상(19건, 1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했지만, 소비자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 무분별하고 불성실하게 진료하는 등 소비자가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주기를 거부와 함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도 지적하고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