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시사 DB>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 식품제조업체 수입금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수입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가 강화 된다.
해외 식품제조업체가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 방해 또는 고의로 기피할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이 전면 금지 된다. 현재는 현지실사 거부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만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때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통해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수입식품에 대한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6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 후 시행할 방침이다. 해외식품의 국내 수입건수와 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통관단계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 관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수 입전 단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해외식품 수입건수와 수입금액은 2015년 59만8천 건(23조3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62만5천 건(23조4천억 원)으로 2017년엔 67만2천 건(25조1천억 원)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외 식품업체에 대해서 수입식품 등의 위생 안전 등 위해 방지 차원에서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제조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출입 방해 등으로 실사를 여러 차례 연기하는 일이 발생해오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현지실사 거부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적극 시행,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