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매매 보다 증여·임대 쪽 이동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 급증 전망
85㎡ 이하 주택 임대주택사업자 유리, 관심 늘어
3주택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와 주택 과표 6~12억 원 구간 누진세율이 특위의 권고안 보다 강화되면서 ‘주택소유’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매매보다는 증여·주택임대 방향으로 이동이 점쳐진다. 특히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자 선호 현상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6~12억 원 과표 구간은 0.05%p 인상안에 0.05%p를 더 올려 0.1%p를 올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특히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과 과세는 과표 6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에 0.3%p를 추가로 과세키로 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가 아닌 90%로 제한하면서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을 올린 것.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에는 85%로 2020년에는 90%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시한 과세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에서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부분에 한해서는 과세가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으로의 방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85㎡ 이하 주택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집을 파는 사람보다는 세제 혜택이 있는 85㎡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증여를 택하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 갭투자자들의 경우는 대출제한 등에 자금부분의 부담과 과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보다는 매도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는 게 다수 관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급매물의 투매나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는 보합과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보유세 부담 등이 강화되는 정책으로 이른바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시세 하락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주택과 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증여나 매도를 각각 고민할 것이고 특히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을 통한 절세절약으로의 움직임은 가시화 될 전망이다. 특히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지속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7625명으로 전달 대비 9.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사업자는 32만500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788명)과 경기도(2370명)에서 모두 5158명이 등록해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 등록자의 경우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였다.
한편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택이 부의 축적등의 개념인 시대는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황이 이쯤되면 제대로 된 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똑똑한 한채'에 대한 의미를 시사했다.<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