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3천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222건으로 나타난 것.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광고 의무표시 미 이행’이 153건(68.9%)에 달했다.
특히 광고 의무표시 미 이행은 이자율 범위와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여서 의무표시 사항에 해당되나 이를 일부 저축은행은
준수하지 않았다. 부당영업인 셈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것.
무(無)서류·무수수료 등의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광고’를 사용한 광고는 34건(15.3%)으로 조사됐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으로 나타나는 등 솔깃한 광고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광고도 14건(6.3%)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행태에 자율시정의 권고와 단속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을 한 저축은행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권고와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