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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저축은행 대출 과장 광고 등 ‘함정’주의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08-17 11:31
조회 : 4,658  
 
이자율 범위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 등 일부 저축은행 ‘부당 영업’
 
 
소비자 피해 우려 커…소비자원, 저축은행 79곳 인터넷·모바일 광고 조사
 
 
‘서민들의 금고’ 저축은행 대출에 소비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을 알리지 않는 수법과 ‘무 서류 무 수수료’ 등의 거짓광고, ‘누구나 가능’ 등의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등의 행태를 일부 저축은행들이 ‘무작위로 영업’에 나서고 있어서다.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을 잘못 이용했다가는 무리한 이자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3천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222건으로 나타난 것.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광고 의무표시 미 이행’이 153건(68.9%)에 달했다.
 
 
특히 광고 의무표시 미 이행은 이자율 범위와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여서 의무표시 사항에 해당되나 이를 일부 저축은행은
준수하지 않았다. 부당영업인 셈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것.
 
 
무(無)서류·무수수료 등의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광고’를 사용한 광고는 34건(15.3%)으로 조사됐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으로 나타나는 등 솔깃한 광고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광고도 14건(6.3%)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행태에 자율시정의 권고와 단속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을 한 저축은행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권고와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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