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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52시간’ ‘탄력근로 확대’ 연 착륙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12-26 10:16
조회 : 4,416  
 
 
홍남기 부총리…계도기간, 입법 때까지 연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2020년 최저임금 새롭게 수립
 
 
주 52시간 탄력근로 확대가 내년 2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은 시행전에는 계도기간이 될 전망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확대 입법을 통해 내년 2월 말 또는 이전에라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 마련 후, 2월 국회 입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새롭게 수립,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연착륙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도 본격화 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에라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 마련에 이어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것”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압축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과 함께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가 안착하기위해 연착륙이 추진되는 셈이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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