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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8-12-26 14:06
조회 : 4,136  
 
MRI 등 의료기관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서도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 보고 의무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
 
식약처 ‘2019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에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도 개선해나기로 했다. 한 예로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 및 광고를 자에 대한 벌칙도 적용하는 등 국민 안전에 방점을 뒀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
 
식약처가 발표한 달라지는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따르면 우선 의료제품 분야를 보면 내년 1월에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와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이 각각 추진된다.
 
특히 3월에는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과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등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6월에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에 이어 7월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을 비롯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등에 나설 계획이다. 12월에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와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이 각각 추진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7월중 의료기기업체 부담완화와 정보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해 X-RAY, MRI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에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 유도와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3월부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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