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 인정사항 변경
껌 등 자일리톨을 함유한 식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성분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자일리톨을 다량 섭취할 경우, 복부에 가스가 차면서 통증이 유발되거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알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 건강 안전 차원에서다.
변경내용은 자일리톨 일일섭취량은 10∼25g에서 5∼10g으로 하향 조정되고, 이 성분의 기능으로 인정받았던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을 저해시켜 충치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등도 삭제된다. 다만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만 인정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도 상시적으로 재평가한다. 올해 총 26종을 재평가한 결과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2019년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숙취 해소 음료에 많이 쓰이는 ‘헛개 나무과병 추출분말’ 성분에는 ‘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되고,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는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등이, ‘백수오등 복합 추출물’에는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등이,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 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이 각각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 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설탕 대신 많이 쓰이는 ‘프락토올리고당’에도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되고, 비타민D의 일일섭취량은 3∼10㎍에서 3∼100㎍으로 늘어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