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결백하다’ 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과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형 등의 철퇴를 내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명예를 훼손, 관련 징역형 등의 철퇴를 맞은 이들은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 댓글을 수차례 만든 1인 미디어대표와 주부 등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최 회장의 동거인이 1인 미디어 P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최 회장 동거인의 학력과 가족 등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비방한 악플러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악플러들은 해당 기사를 SNS로 공유하고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김씨가 게재한 복수의 허위 기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는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 이후에도 악의적 보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악플러들은 공판 중에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이를 통한 추가 왜곡보도를 통해 악플러들의 주장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난 것.
재판부는 김씨의 기사는 사실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 피해자인 동거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유현영 판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도 최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로 비방한 주부 악플러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해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한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재판부는 파악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가일지라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이 있다고 봤다.<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