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경제시사 DB>
세대구분형 설치 근거 마련 주택법개정안 시행
1인 가구 14㎡이상 공간 확보…최저 주거기준 충족해야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소가족이나 노인가구가 자녀 분가 이후 남는 공간을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심의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 분명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2017년 법적 근거 불명확을 이유로 불발된 주택법을 지난해 보완한데 이어 올해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된 주거공간은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해 기존 주택의 증축·대수선 등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의원은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