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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끈’…금품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9-02-18 09:02
조회 : 7,553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선거 과열 불법 선거 운동 다수 고발
 
‘뇌물·성폭력’ 비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책 중요
 
“조합장, 기업 CEO 마인드로 조합 경쟁력 필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13일 올해 두 번째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까지 모두 1343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 수는 267만 명으로 조합 1곳에 2000여명이다. 후보 등록은 오는 26~27일,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은 선거관리 상황실을 갖추고 운영에 돌입했다. 선거관리 상황실은 선거 당일까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년 임기보장을 비롯, 보수와 권한 등 그 위상이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다. 이런 부분에서 조합장 과열 선거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불법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 선거가 처음 치러진 1회 때의 2015년에는 전국에서 867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관련이 40%에 달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욕심을 내는 것은 일부 조합을 제외하고 조합장의 자리 그 권한이 생각 보다 의외로 큰 데 있다는 것이다. 억대 연봉 외에도 조합의 경영·인사·채용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지역 유지로 대우받는 것은 물론이다. 기초의회 의장보다도 그 입지가 상당할 정도라는 것이다. 기초의회 의장도 탐을 낸다. 이러한 가운데 권한 만큼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각종 비리·범죄 연루와 초심에서 멀어져 조합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모 지역 조합장이 그 직위를 이용, 여직원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모 원예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임원 등과 선진지 견학에서 ‘도우미’를 동반, 비난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 ‘위세’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함을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조합장선거 때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면 매수금지와 기부제한 위반(40.3%), 전화·정보통신망 위반(24.7%), 인쇄물·시설물 위반(13.5%), 가구별 방문 위반(6.2%),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6.1%) 순으로 드러났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주관하는 두 번째 선거로, 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등의 근절은 묘원해 보이기만 한다.
 
불법 선거 은밀, 적발 한계…조합원 스스로 자정
모 지역에서는 지난달 상품권 2500만원을 마련 80만 원 가량을 조합원 8명한테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한 지역에서는 물품을 관내 노인정 등에 기부한 조합장이 고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보다 더한 비리의 불법 선거 운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불법 선거는 은밀하게 이뤄짐으로 인해 선관위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합원 스스로 자정,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달 30일 현재 전국적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한 불법 사례가 95건인데, 26건을 고발했으며 68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양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며 “농협중앙회 측에 사전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대책위를 도 및 시·군별로 구성하고 부정선거 근절에 앞나서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농협 조합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합원 실태조사도 실시했습니다”라며 공명선거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 상대후보 흠집 내기 등 과거의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공명선거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과거 관행’을 꼬집었다.
 
“조합장 자리 유유자작 ‘인생 2모작’ 자리 아냐”
제대로 된 선거와 조합장이 선출될 수는 없는 것일 까.
지역 조합에 종사하는 한 직원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핵심적인 원천은 조합원들의 깨끗한 한 표에서의 출발”이라고 피력했다.
 
익명을 원한 한 조합원은 “조합장 자리가 마치 유유자작하거나 ‘인생 2모작’의 자리 정도로 여기는 후보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조합장 청문회’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농협 관계자들도 실질적인 불법선거를 막고 평소, 실천으로 자정에도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는 “조합장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기업의 CEO의 마인드로 지역 조합의 발전을 위해 마케팅과 홍보능력 등도 갖추고 경영을 전문화해 조합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자리”라고 조합장의 자질을 제시했다.
 
한편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12일 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선거법 위반이 본의 아니게 빈번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를 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의 제공 등 기부, 선거운동 기간 이외 사전선거운동, 호별 방문,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임직원의 선거관여 등이다. 예컨대 표를 얻거나 특정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에서 금전·물품·향응 제공과 매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불법이다. 향응을 받는 조합원도 처벌된다. 금품 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제공의사를 승낙하는 것도 물론이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알아볼 수 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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