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기술표준원>
저울·주유기 부동산에 법정단위 ‘사용 감시’
저울, 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부정사용에 소비자 감시원의 활동영역이 본격화 된다.
올바른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의 계량소비자감시원이 13일부터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을 집중 점검, 저울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줄이기로 한 것. 인치, 평, 갤런, 돈 등은 비 법정단위로 m, ㎡, ℓ, g을 사용해야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소비자감시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주거지 인근 상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합동점검을 지원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쓰이는 ‘평’이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TV 등을 팔 때 사용하는 ‘인치’ 등 비 법정단위의 사용에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서울과 6개 광역시 전자제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TV, 컴퓨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할 때 평, 인치 대신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직접 방문과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2017년 8월 18∼31일 이뤄진 ‘국민들의 생활 속 법정단위 사용 현황’ 조사 결과 길이, 부피, 질량 분야에서는 95.4∼99.0%가 법정단위를 사용했다. 하지만 넓이 분야에서는 평과 같은 비 법정단위를 사용하는 비율이 18.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