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CI>
국내로 확전 양상… 명예훼손·채무부존재 소송
SK이노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의 전형이 아니가”
국내 대기업간 배터리 소송전 결말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 국민적 바람을 저버렸다.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배경이다.‘배터리를 놓고 소송전이 국내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 10억 원 청구 후 손해배상액 추가 청구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5월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 이직을 선택한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주장이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렸다.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의 전형이 아니가”라며 소송 이유를 밝히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이번 소송을 통해 10억 원을 청구한 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는데.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과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장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