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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마스크, 동일인 사용되고 면마스크도 가능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03-03 18:39
조회 : 7,163  
식약처, 코로나19 확산 마스크 공급량 부족마스크 사용 개정권고

고위험군에 보건용 마스크 권고, 착용전 손 비누 물 알코올 손소독제 권장

마스크 공급량이 공급량이 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때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전기 필터는 찢어질 수 있어 장착 시 주의해야 하는데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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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됐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사용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3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의 이번 같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같이 마스크 사용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 및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취약계층이 대중교통 이용 등 2m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KF80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를 추가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또한 권장 사항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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