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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 맞춤형 관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05-01 11:07
조회 : 7,697  
       <그림.자료/식약처>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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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1일부터 시행한다.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430의료기기법에서 분리, 별로도 제정한 것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우선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는 것이다.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하고,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하는 등 맞춤형 허가·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특히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하고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해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를 면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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