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료/식약처>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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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 별로도 제정한 것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우선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는 것이다.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하고,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하는 등 맞춤형 허가·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특히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하고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해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를 면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