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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중 기획 취재>'병원 CCTV'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06-22 09:39
조회 : 24,400  
                          <사진/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중환자‧투석실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해야 만한다"
 
성형외과서 마취 환자 성추행 등...의료기관 범죄행위 예방 꼭 필요
 
20대 국회서 폐기, 다시 발의해 입법해야...의료분쟁시에도 명쾌해져
 
환자 병원경영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모두에 합리적
 
국가인권위원회 환자나 보호자 동의시 수술장면 CCTV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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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과 이에 따른 필요한 의료 공간에 CCTV(폐쇄회로 TV)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부상하고 있다. 성추행이나 의료 시술 기기 조작 등의 의료사고 방지와 의료시설의 선진화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데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 규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시일 및 인원 충족구성등이 부족, 폐기된 상태이나 이를 다시 발의해야 한다는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가를 사례 등으로 짚어 본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40대 남성 간호조무사 A씨가 마취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수면 마취된 상태의 누워있는 여성 환자의 손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접촉시켰다는 것. 마취가 깬 환자는 다음날 A씨가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물증은 없다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얼마 전에는 또 한 대학 병원에서 성형외과 교수가 전신마취를 한 환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갖는다. 성추행 의혹을 받은 해당 대학병원 S교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 반박했다고 한다. CCTV가 설치됐다면 논란의 소지는 줄어 들거나 의혹을 명쾌하게 밝힐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의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연루된 간호사들은 진정서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에 있는 K성형외과 수술실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형외과 시장이 큰 지역이어서다. 사건도 많고 다양한 편이다. 한 예로 20186월에 성형수술실에서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 여성 환자의 폭로가 있었다. 이 환자는 지방흡입 수술을 하기 직전 몰래 켜둔 녹음기에서는 여러 대화 중, 의료진은 "CCTV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냐""고장났다고 하면 된다"는 대화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술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수술에 참여하는 자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술시나 중환자 등이 있는 의료실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켜서 작동시켜하는 게 마땅할 것으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환자 권익단체 등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적도 있고 2017년에는 C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간호사들이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술실 CCTV 분석...권대희씨 모친 현재 소송 중
지난 2013년 발생한 강남 모성형외과 여고생 사망 사건을 비롯, 2016년 발생한 권대희 사건에서도 수술실CCTV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 권대희씨 유족이 수술실 CCTV를 분석해 의료진의 잘못을 잡아낸 바 있다. 권대희씨는 49일뒤 사망했다. 경찰 수사결과 원장 장모씨와 신입의사는 수술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술실 밖을 나와 다른방 환자의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권대희씨 모친은 현재도 아들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소송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차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분에서도 CCTV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개탄할 노릇이다.
 
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음침한 곳에는 꼭 CCTV 설치가 답인 것이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하는 입법이 긴요한 실정이다. 물론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521일 발의됐으나 시간적 물리적 여건이 맞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임기말 폐기된 상태이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태만에 비판이 들끓었기도 했다. 다시 재 발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 합리적 병원 경영을 위한 병원 경영진을 비롯 특히 의료사고로 고통을 얻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이를 적극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한 의사는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나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환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에 더 가깝다이는 의사의 책무를 위한 길이자 의료사고 방지에도 경각심을 줌으로써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더욱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선진국 의료기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윤리의식이나 의료법 등이 우리의 의료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우리현실에서의 의료기관 CCTV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공공병원 기관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내 공공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1년 반 동안에 걸처 공공병원 6곳에서의 수술실CCTV 제도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입법을 어렵게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애매한 수술 사건외에 의료계 발전 위해서도 필요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91%,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87%가 각각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고 결정, 이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의료진이나 환자들 모두에게 CCTV 설치가 성형외과 수술실 외에도 다른 곳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익명을 원한 한 수술환자 가족은 척추 수술을 끝까지 책임진다던 집도의는 다른 수술을 위해 수술실을 나가고 사전에 알지도 듣지도 못한 20신참의사가 이를 이어받는 등 실제 설명과는 다른 수술 진행으로 심각성에 어이가 없었다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책무를 위해서는 수술실에 CCTV의 역할이 큰 만큼 이를 적극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또한 익명을 원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환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심지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를 비롯, 성추행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CCTV는 응급실 외에도 수술실은 매우 필요다나아가 중환자실이나 의료기기 조작이 필수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중환자들이 모인 투석실에도 필히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만 안전한 의료행위로 사전 의료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CTV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한 의사는 “CCTV는 성형외과나 산부인과에서 성추행 등 범죄적인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일반외과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위한 도구로, 환자의 권리와 함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나 병원 경영진에게도 명백한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 꼭 범죄적 차원에서의 CCTV설치 외에도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한다. 애매한 수술 사건 외에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수술실투석실 등 주요 공간 인권과 사건사고 예방 첩경
수술실 외에도 잘 공개되지 않았던 공간들도 CCTV의무화가 범죄예방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이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신장병 말기에서 시행되는 투석환자의 경우는 약 4시간을 침대에서 투석 주사를 맞으며 보낸다.
 
자칫하면 그 과정에서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사이 사이 간호사가 혈압이나 투석 사항을 체크하면서 상태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신장병 말기의 투석환자들은 전부가 중환자인 만큼 CCTV가 설치될 경우 한층 관리가 용이하다는 게 의료계 종사자의 전언이다. 특히 투석실의 특성상 투석기의 조작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들어 투석환자가 늘어나면서 고령대 환자가 다수인 만큼 그 수요에 맞는 환자관리가 중요해 짐에 따라 CCTV는 필수라는 것이다.
 
요컨대 투석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투석시의 투석기 의료기기조작 투명성과 함께 이에 맞는 각 환자에게 질서있는 순서와 공평한 진료를 진행감안해야 만 환자의 안전진료를 비롯 불만이나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부분도 CCTV설치와 연관이 있다는 게 의료 종사자들의과 환자들의 중론이다. 의료기관에서 응급실뿐아니라 수술실투석실 등 주요 공간의 CCTV의 의무적 설치는 인권과 안전, 사건사고의 예방에 분명한 첩경이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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