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국가들보다 재정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재정 누진성은 세금 등 정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의미한다. 정책이 개입되기 전 지니계수와 소득세, 이전지출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재정 정책의 누진성 비율은 0.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0.55)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한 연구진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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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늦게나마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다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이외 주택을 처분하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이 정책은 시행을 통해 보완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는 추세가 크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 면면을 들여다 본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물이 많이 쏟아져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나중 차후 검토’ 대상이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날뛰는 부동산 시장에 메스를 가할 태세다.
임대업자 법인 등록‧법인 부동산 혜택 제한
특히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그간의 법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세금에 특혜를 없에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한 부분이다. 임대업자의 법인 등록 혜택이나 법인의 과다한 부동산 절세 요량등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인이 소유한 필요이상의 부동산은 처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보유세 등의 세금이 상당하게 올라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의 경우는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책정, 매기기로 했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약 배로 오른 것이다.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폭은 0.6~2.8%p에 달한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를 세게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 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 800만 원,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양도 소득세의 경우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겨누고 있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점이다.기본세율까지 합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차익 봉쇄를 막는데도 정책을 뒀다. 이러한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주기로 정책에서 주요하게 세웠다.
보다 많은 신혼 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비중은 7~14%로 정했고,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특히 보다 많은 신혼 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서울 신혼부부 약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하기로 하고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의 방안을 계획하기로 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점을 수립,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만 이 정책은 아직까지 실행 단계 전 이어서 그 효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 입법화되어 법률로서 효력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매수수요가 크게 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렇치는 않겠지만 설령 일시적 혼선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국민 다수를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에 중점을 둬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지속가능한 꾸준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사했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하는 것은 억지적 논리”
이를 지켜보고 있는 10년차 40대 중반의 한 남성 직장인은 “요즘처럼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터무니없는 고가여서 거주개념보다 소유를 통한 부의 개념으로 만 생각이 되면 내집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우리세대의 가정은 물론 어린이 등의 미래세대에 저출산 등을 부축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정은 물론 산업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과 경제를 살린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부동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반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의 한 연구원은 “주택은 누구나 부담없이 거주하며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마땅한 만큼 한 특정인이 공공주택을 사유재산의 축적 도구로 해 다수의 주택을 소유,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혹자는 사유재산인 주택 등 부동산에 정부가 세금 등으로 개입, 규제함으로서 해서 이를 두고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심지어 빨갱이니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다. 쉬운 예로 민주 자본주의 ‘원조’격인 미국의 경우를 보자, 시장에만 맡겨서 시장이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그런 조짐을 보일 경우는 세금은 물론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시장과 자유를 지킨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물론 많은 세금 납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서로가 시장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위함으로서 이웃,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하는 억지적 논리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에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서 “사회주의니 빨갱이 운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무너트릴수 있는 만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직원 신분인 만큼 조심스런 가운데 비교적 타당한 논리를 제시한 그는 또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 예로 강북에도 공공 인프라 등 공공 시설과 이에 따른 생산적 유동인구 등을 감안한 설계와 구축이 긴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