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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강선우 의원 '태움방지 3법' 발의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0-09-05 17:51
조회 : 9,213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 조항 신설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서지윤 간호사 사망 1...태움 문화 반드시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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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은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선우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달했다.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해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간호 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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