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 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이 불과 42.7%인 2004동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철 화재발생을 감안하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도 2017년 1236동에서 2018년 493동, 2019년 275동으로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작년보다 조사 대상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 간 30층 이상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는 총 493건에 달한다. 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 피해만 약 91억 원에 달했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2017년 5명의 사망 및 31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4692동 중 경기도만 1673동으로 30층 건축물의 35%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게 사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로 세부 내용과 관련한 법률을 보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화재 사건으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진압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은 고층 건축물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김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