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혈액 투석 중 약물 처방... 손해 배상금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15,000,000원
최근에는 환자도 의료 소비자로서 권익을 위해 ‘자기 결정권’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의료 분쟁에서도 관계 당국의 전문 기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료 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루푸스, 갑상선암의 기왕력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추적관찰 중 2020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초진 내원 후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였다. 2021년 1월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혈액검사 상 요산의 상승으로 자이로릭정(고 요산혈증 약) 약물을 처방 받는 등 몇 종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인후통 호소를 지속, 입원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후 경과관찰 했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다음날 □□대학교병원 전원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 면역글로블린 정맥주사 치료 및 양안 양막 이식수술 등 시행 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분쟁요지.신청인: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약물을 처방 하였으며, 약물의 부작용 설명은 물론 부작용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고요산혈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인후통 등 불편감 호소에 따른 대증치료 및 항염증치료 등 입원치료 했으며, 증상 악화 시 신속히 전원 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했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약물 처방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전원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 요지. 아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과 기전은 모르는 상태이다. 발생률은 서구에서는 인구 100만 명 당 1~6명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는 좀 더 많고 사망률이 약 5% 내외로 보고된다. 국내 보험기준과 외국 방침에 따르면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자이로릭정보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이 적지만, 심혈관계 사망률이 다소 높은 페브릭정(febuxostat)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1)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 처방한 자이로릭정 복용 후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피부와 점막이 회복돼도 일부 시력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2) 처방된 자이로릭정 용량이 신부전 환자에게 허용되는 용량이지만, 처음에는 더 저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라고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 범위. 처리결과.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104,2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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