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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간호법안·'의사면허취소법' 강행 규탄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3-02-26 21:11
조회 : 11,596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의협>

 

13개 보건의료단체, 3000여명 여의대로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의협)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저지 투쟁에 나섰다.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된 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행동이다. 3000명 가까이 모인 보건의료 단체들은 여의도공원 앞 도로 6개 차선을 점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보건의료 체계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법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민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없는 파국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23일 간호사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강경파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이를 적극 관철에 나섰다.<오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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