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사진/일요경제시사 DB>
임대차 시장 보증.금리 등 불안감
“정부 정책 한계” 임대아파트 확대
청약 경쟁률 수도권 강세…8.84대 1
각종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각종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냉소적이다. ‘빌라왕’, ‘깡통전세’ 등 각종 편법행위로 전세사기가 들끓으면서다. 정부의 대책에 반응은 흡족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적으로 서민 수요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오는 5월부터 100%에서 90%로 강화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서고 있다.
추가대책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기도 했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 3억 원(지방 1억5000만원)·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경매로 떠안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이후 다른 집을 마련할 때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분류돼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는 5월 중엔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가 더 낮은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뿐 전세사기 피해 사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며 “이미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은 5월 출시되는 대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피해지들은 금리 부담도 여전한 걸림돌로 보고 있다.
임대 아파트 대안 급 부상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중에는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대책으로 내세운 임대 아파트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보증·구제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서민 주거인 들의 판단이다. 임차인의 불안은 여전한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 아파트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임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전국 평균 7.45대 1을 기록했다. 우선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임대주택은 일반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할 수가 있다.
청약경쟁률을 보면 중 수도권은 5944가구 공급 중 5만2564건이 접수돼 8.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전세사기와 관련해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 지난 10일 이후 신청이 시작됐다. 10년 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로 예정돼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파주운정A5-1BL(가람5, 10가구), 파주운정A4BL(별하람3, 20가구),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록(130가구) 등이 있다.
영구임대로는 동탄2신도시 내 동탄2 A-6블록(50가구) 등 215가구, 인천 만수우리집 영구임대주택 20가구 등이 예정된 상태. 행복주택도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49가구), 성남 위례A2-15BL 창업지원주택(110가구) 등 459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다.
4월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예정되어 있다.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765가구도 공급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로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평형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평형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9월에 입주가 가능한 선 시공 선택형 임대조건의 임대아파트를 비롯 서민 주거 눈높이에 맞추는 등의 임대 아파트 공급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의 선호도는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