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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 남양유업 분유회사 맞아?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25 09:50
조회 : 3,085  
 
 
 
 
금융대부업체 등록 안하고 “쉬쉬”
 
대부협회 ‘행정처분’ 남양유업 ‘화들짝’
 
낙농업체 ‘소액’대출…‘원유’ 독점
 
협회가입 공정 투명 대출 업무해야”
 
남양유업이 금융 대부업 구설수에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 낙농 농장에는 쉬쉬하면서 돈을 빌려주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되고 있다.
 
남양유업이 그간 ‘대부업’ 업무를 해오며 한국 대부금융협회에는 등록하지 않아 국내 대부업체 모임인 대부협회가 ‘행정처분’을 요구, 업계에 촉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대부협회와 남양유업 간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 대부업을 하며 협회에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는 피엔지에셋대부, 한성에셋대부, 씨티엘대부, 이래파이낸스대부 등 총 11개. 하지만 대부업체임에도 ‘등록 거부 명단’에는 ‘남양유업’도 포함돼 있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
빙그레,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이 모두 원유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업’ 대부업체는 아니어서 대부업 법에서 정하는 규모에 미달돼 그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한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대부업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갖췄음에도 등록을 계속 미루고 있어 결국 대부협회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상위기관에 보낸 것이 ‘발단’이다.
 
이에 남양유업이 ‘화들짝’이다. 남양유업은 대부협회의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상생’ 차원에서 국내 원유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것을 두고 대부업에 ‘겸엄’ 등록을 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초 대부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 대상인 대부업체 가운데 가입거부 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면서 남양유업도 포함시킨 것.
 
“소비자들 ‘피해’ 끼칠 수 있어”
 행정처분 공문 발송은 대부업법 18조 2항부터 7항에 명시된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융자 잔고가 50억원 이상’의 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는 것이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산 50억원 규모 이상의 기업 중 대부업을 겸업 혹은 전업하는 곳은 150개 업체로 이중 135개가 가입돼 있다. 그리고 남양유업을 포함한 11개 업체가 아직 미 가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 대상인 업체 중 협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수차례 협회 가입을 종용했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 상당수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이거나 불량 대부업체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측은 대부업협회에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생 차원에서 대출업을 한 것인데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출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생’ 차원에서 대출해줬을 뿐”
 한 예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등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에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남양유업 등의 유업계는 이를 ‘상생’ 차원에서 대출해줬을 뿐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거나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출 이자도 제1금융권 수준이었고 정작 ‘대출’이 목적이었다면 제2, 제3 금융업의 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남양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나 ‘상생’ 입장으로 대부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자 발생 부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대출할 경우 자칫 ‘리베이트’ 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받고 있다는 식이다.
 
이에 대한 대부협회의 행정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수년째 말썽을 일으키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요구 직권조사 가능”
 대부협회측은 “남양유업 등의 유업계도 농가에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소, 농가 등에 모두 압류를 걸고 원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는 등 대부업계와 동등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등록을 포기하고 싶다면 이자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대출사업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형식’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대부협회측은 “남양유업이 실제로 산부인과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남양유업의 분유를 독점으로 공급한 사례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일에도 협회 가입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출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비교적 설득 력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대부업체의 요구에 대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남양유업이 해당 조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대부협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출’을 위해 남양유업에 가입을 적극 유도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매일유업과 함께 산부인과 병원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800만원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대부협의 ‘권고’가 설득 력있어 보이는 이유다.
 
“산부인과 병원 독점 공급 전례”
 공정위는 남양유업 등이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연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 84곳을 대상으로 338억원을 빌려줬으며 해당 산부인과 병원에 12억5900만원에 달하는 97.1톤을 독점 공급하는 등 원성을 산 것은 사실이다.
 
이번 ‘행정조치’와 관련 B2C 사업을 영위하는 남양유업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남양유업이 판매하는 B2C 상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판매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행정조치로 남양유업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업종 성격상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남양유업의 대부업 ‘실체’는 이미 자본잠식이 된 마이너스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남양유업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양유업의 행보를 지켜 볼 일이다.
  <강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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