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사진/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징역 3년 이상 피의자 대상
관련 기준 마련... 경찰 의뢰 방식에서 자체 처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등 범죄 수익에 대해 수사권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식약처 중안조사단은 (중조단, 단장 김영조)은 최근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제조 현장을 검거, 4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난 2023년 272건의 불법 식품ㆍ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범을 단속한 바 있다. 중조단은 14일 2024년에는 특사경 관련법을 개정,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김영조 단장<사진>은 “중앙조사단의 2024년 업무계획 중 의료용 마약 수사가 중요하다. 그동안 중조단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뢰하는 방식으로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디.
이와 관련 김단장은 “특사경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할 것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 환수도 진행할 것으로 전했다.
요컨대 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제조ㆍ유통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검찰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한 건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단장은 이와관련 “올해는 범죄수익 관련 기준을 제정, 범죄자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환수하려 한다.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조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제약사의 점안액 제조 과정에 대해 필요할 경우 압수색 등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오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