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현황 파악 ‘전무’
지난 4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특허괴물들이 특허소송의 타깃을 국내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특허심판이 특허소송으로 번질 경우에는 특허청의 관할을 떠나 사법부 소관이 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분쟁은 총 815건으로, 연평균 203건의 특허심판 청구가 제기됐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이같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지난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꾸준히 낮아졌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0년 48.2%로, 2011년에는 58.8%까지 증가했다.
특허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4년 평균 약 60%였으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평균 70%에 육박했다.
이는 특허심판에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
거시적 차원에서 특허분쟁·특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청 역시 수차례 참여했지만 국내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로펌 소개 정도뿐이어서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연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망된다. <김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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