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 할 때마다 전화로 의견 조율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3곳을 운영하며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실상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율이 변동 할 때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각 면세점들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25일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주)호텔신라 대표이사에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앞으로 적용 환율 변경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전달했다는 것.
이 공문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 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 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면세점 3곳이 전화로 의견을 조율해 가격을 담합한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감 관계자는 전언.
이 관계자는 지난해 3개 면세점의 총 매출은 1조6,985억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담합으로 이득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보이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부당한 관행을 철퇴해야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 에어스타 론칭 이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9월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들이 온라인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결제 한도를 기존 50%에서 30%(롯데면세점의 수준)로 일괄 인하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김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