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MBC 보도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이 MBC가 지난 13일 ‘불법거래 인체조직 국내 유입?…감염 우려’ 기사 내용과 관련, 해명에 나섰다.
식약청은 해외 가공업체(미국 RTI Biologics 및 독일 Tutogen)와 국내 수입업체를 지난 7월말부터 9월말까지 특별 점검한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이라고 지적된 기증절차를 위반한(직계가족이 아닌 친인척의 동의를 받음) 문제의 인체조직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독일 보건당국(PEI)에 문제가 된 인체조직 제조업체(Tutogen)의 제조·품질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체가 가공한 인체조직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우리 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체조직은 식약청장이 허가한 인체조직은행인 수입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제조원 및 종류별(뼈, 피부 등 9종)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수입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수입업체에 대한 매년 정기·수시 점검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해외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 인체조직의 제조·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