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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기금 주주권행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05 16:35
조회 : 2,466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중에서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집중 감시·감독 명단(포커스 리스트·focus list)이 작성돼 의결권과 감독권 등 주주권(株主權)을 적극 행사키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기금의 주주권행사에서 포커스 리스트에 오를 경우 해당 대기업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경영에 비교적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주주권 행사는 좁은 의미의 주주권 행사란 주식소유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권리의 행사를 말한다.
 
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의결권, 주주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권,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제기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상당량의 지분을 갖게 되면 이사해임청구권과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도 갖게 된다. 넓은 의미의 주주권행사에는 이상의 공개적인 권한 행사 이외에 비공개적으로 지배구조 또는 경영일반에 관해 경영진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도 포함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왜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주식투자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주권이란 주주입장에서 일종의 갑옷이요 방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투자기업이 지배주주 일가 개인회사에 물량을 몰아준다든지, 주식을 지배주주 자녀에게 헐값에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주로 차입에 의존해 자본금보다 몇 배 큰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려고 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주권 행사이다.
 
어찌 보면 그 필요성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주주권행사 불가피한 이유 ‘선관주의의무’ 위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운용자산의 종국적인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대신 운용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고객이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맡길 때 펀드매니저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듯, 국민도 국민연금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에는 주주권행사도 포함된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국가재정법은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64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나머지 주주권들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지만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선관주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투자기업의 탈법거래와 무모한 투자를 보고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분명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기업 거의 해당…“자본시장에 도움 줄 수 있어”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특성이 주주권행사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투자규모가 상당하다.
 
 5% 이상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투자기업 수만 해도 2010년 9월말 현재 139개에 이른다. 대기업 모두가 해당되는 셈이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주식투자규모도 2010년 말 현재 4-5%에 이른다.
 
투자규모가 이렇게 클 때는 투자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팔고 나올 수 없다. 파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손해 보기 때문이다. 팔고 나오지 못할 때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처럼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미국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은 그 적립금을 전적으로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여 지고 있어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이외의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이 재벌기업 소유이거나 이들과 영업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들의 주총안건 반대비중은 0.47%에 불과하다.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한 ‘묻지 마’기관투자자들도 무려 50개나 된다. 이는 조사대상 83개 기관의 61%에 해당된다.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열심히 행사한다면 국민연금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 전문가들의 의 견해다.
 
미 연금 경우, 주주권행사 이후 초과수익률 30%달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효과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시켜 206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주권행사는 또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사결정을 막는 것이다. 즉 결국 투자자의 수익률을 제고시킨다는 것과 같다.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로 유명한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경우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9-2008년 기간 동안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154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주권 행사 이후 5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무려 30%에 이른다고 한다.
 
 수익률 제고의 효과가 없었다는 기존연구들도 있으나 이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 분석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주권 행사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해외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금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오늘날의 시장과 사뭇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해외 동일업종 소속회사들에 배해 주가수익비율이 낮은 Korea Discount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분식회계 줄고 회계투명성 확보 경제역동성 유지 도움
이와함께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패의 문제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부패는 필히 돈이 개입되는데 그 돈의 상당부분은 기업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주주권행사를 통해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부패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0년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에 불과하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매우 낮은 점수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룹 지배권은 세월이 흘러도 희석되지 않고 있다.
 
거미줄처럼 뒤엉킨 계열사 간 출자, 행위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다단계 피라미드구조에 가까워진 지주회사체제, 상속·증여세 납부 없이 탈법적으로 3·4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물량몰아주기 등이 그 주범이다.
 
몇몇 가문이 우리 경제를 독과점화하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 이는 50여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는 것이다. 주주권행사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막아야 한다.
 
 Joseph Schumpeter의 학설처럼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쳐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상화로 금감원 퇴직임직원 전관예우폐단 근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효과는 이상의 네 가지에 그치지 않고 요즘 사외이사제도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사외이사제도가 제 기능을 되찾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 주주의 영향력이 켜질수록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제고되기 때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금융감독을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금융감독원 퇴직임원이 피감독 금융기관의 상근감사위원에 선임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다른 전문가를 감사후에 추천한다면 행정규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주주권 행사, 주총 후 공시 아닌 사전에 공시 영향력 증폭
 
기업지배구조 펀드 활용해 정치적 목적 남용막고 전문성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이외에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들의 주주권행사 방법들을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상의 한계와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우선 의결권행사내역을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의결권행사는 지분이 낮은 개인투자자나 소규모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효과대비 비용이 매우 높은 투자이다. 따라서 반대를 해야 할 사안에 있어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해 준다면 이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수많은 사표방지와 함께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증폭될 것으로 경제 개혁연구측등은 보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펀드를 활용할 필요성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국내주식 운용의 절반 이상을 일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하자는 것이다.
 
주주권을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적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운용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현재 10개 운용사에 기업지배구조펀드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연3.1%의 초과수익률을 얻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04년에 설정된 단 한 개의 기업지배구조펀드에만 자금을 위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개시절차가 없는 관계로 주로 감독당국 또는 검찰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다음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
 
 즉,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인 원고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회사가 부담하고 해당 회사는 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되어 침해된 기업가치가 보전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주주권과는 달리 지배주주의 지분이 커도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0.01%의 지분만 있으면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 훼손이나 기업 활동 위축 없어
 
기금운영위원회 순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
 
사외이사 또는 감사후보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한 추천 권한을 주주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0.5%의 지분만 있으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감사후보 추천이 특별히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선임에 있어서 특수 관계인을 포함하여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외부 소액주주에게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에 대한 추천은 공개된 원칙에 입각해서 매우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계학자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민연금 주주권행사를 앞두고 주주권행사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권행사가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순수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키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공개된 원칙에 입각해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악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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