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개발 기술빼돌린 두산엔진 임직원 4명에 징역형 선고
“산업 전체에 큰 해악 끼치는 죄질 매우 나빠”
두산엔진 임직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을 빼돌린 혐의 때문이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두산엔진 상무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 부장 장모(58)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차장 박모(53)씨와 과장 안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장 장모(58)씨와 차장 박모(47)씨, 과장 한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산엔진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년까지 약 1년 동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를 찾아 현대중공업이 만든 PPS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영업 비밀을 빼낸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PPS가 중동과 중남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만큼 기술유출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실액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PPS에 관한 영업비밀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을 통해 취득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를 사용해 유사제품을 제작하려 한, 이런 행위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해 산업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산엔진 측은 “유사한 사업을 검토하던 중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로부터 먼저 제의를 받았고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만큼 현대중공업에 피해를 준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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