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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제공> 해지 처리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책임여부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12-29 11:56
조회 : 2,262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해지요청 및 기타 해지사유 발생한 경우 신속 정확하게 해지 처리하고,
 
 카드 회원은 해지, 갱신,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 반드시 절단․폐기해야”
 
1) 신청요지
□ 신용카드를 해지신청한 후 도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실물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 사용된 현금서비스를 일부만 보상하여 주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10. 5. A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소지하고 있던 본인 명의 신용카드(이하 “본건 신용카드”라 함)를 해지하였다.
 
□ 신청인은 해지 이후에도 본건 신용카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다니다가 2007. 10. 7. 쇼핑도중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였는데,
 
소매치기 범은 신청인이 도난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에 본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인출해갔다.
 
o 신청인은 본건 신용카드는 이미 해지 처리된 카드이므로 부정 사용된 현금서비스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을 A신용카드사에 요청하였으나,
 
 A신용카드사는 신청인이 신용카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50%만을 보상해 줄것임을 통보하였다.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해지신청한 후에 부정 사용된 것은 카드사에서 해지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피 신청인은 신용카드 해지 후에는 반드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부정사용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신용카드 해지신청 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있어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라 할 것인데,
 
o 신용카드 이용약관 제23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에 의하면 탈회와 관련하여 “본인회원님 및 가족회원님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회원에게 신용카드 절단 및 폐기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신용카드는 상품·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증표로서,
 
 신용카드사가 이러한 권한을 회원에게 부여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 실물은 플라스틱 조각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지신청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A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부정 사용된 현금서비스 금액 전부를 보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A신용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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