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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태광그룹 상속소송, 이번엔 이복형까지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12-29 16:19
조회 : 3,281  
 
“숨겨놓은 상속재산 돌려 달라”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의 이복 형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과 둘째 누나간 법적분쟁이 이 달 초 시작된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재계는 물론 일반의 씁쓸한 이목을 집중시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제 이복형인 이유진(53)씨(53)씨는 “숨겨놓은 상속재산을 돌려 달라”며 이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상속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숨겨져 있던 상속재산은 405억여 원에 이르렀으며 이 외에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이 전 회장이 재산을 차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2001년 대법원에서 창업주의 친자식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상속회복 소송을 내 2005년 135억 원을 받았으며 당시 몰랐던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식과 무기명 채권,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로 알게 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 전 회장의 행위로 정당한 상속권이 침해됐으며 이 전 회장 모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1억1000만원의 지급과 태광산업과 계열사 5곳의 주식 18주를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침해된 상속재산의 내역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관련 자료를 입수해 추후 요구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씨는 서열상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셋째 아들이지만 혼외자다.
 
이에 앞서 태광그룹 선대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지난 11일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8억6000여만 원과 태광산업 등 주식 33주를 인도하라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 원으로 감형됐다.<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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