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설치권한 지자체장 '선심행정'?
일부 의료 권익 시민단체‧지자체 ‘긍정’ 의사 단체 ‘노’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을 인구 50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선심 행정 성 등이 교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 교육,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 것.
현행 규정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인구 500∼5000명 이하 인구’(도서지역은 300명 이상)를 가진 의료취약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 500명 미만의 지역이라도 군수·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얻으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일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의료 권익 시민 단체는 내심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지자체의 ‘선심성행정’ 수단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통해 이를 관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보건진료소는 1970년대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나온 것으로서 현재는 거의 무의촌이 없는 상황이므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곳이 넘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선심성 행정의 수단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및 당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보였다.<박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