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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명의도용 발급카드의 부정사용시 가맹점의 본인확인 소홀에 따른 책임유무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1-01 11:49
조회 : 3,339  
 
1) 신청요지
□ 신청인은 A카드사의 가맹점주로서 고객이 본인의 모친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A카드사가 제3자에게 카드를 잘못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귀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사실관계
□ 2010.12.4. 이OO는 엄XX(이OO의 모친) 명의를 도용하여 A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이하 ‘본건 카드’라 함)를 발급받음
 
□ 2010.12.9. 이OO는 신청인(가맹점)에게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본건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300만원)을 결제
 
* 본 건 관련 매출내역
신용카드번호
이용일자
이용금액(원)
가맹점명
승인번호
***-****-****-****
‘10.12.9
3,000,000
(주)XX화장품
74XXXXX
 
□ 2011.2.23. A카드사가 엄XX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하자 엄XX는 자신의 자녀인 이OO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건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A카드사에게 ‘카드 부정사용 대금 보상신청서’를 제출
 
* 이OO는 2010.12.3 'A카드가입신청서'를 엄XX 명의로 작성하여 본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총 3,702,000원을 사용한 후 702,000원은 직접 결제하였으나 본건은 연체
 
□ 2011.3.11. A카드사는 부정사용자 이OO에 대해 OO경찰서에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
 
□ 2011.4.1. A카드사는 가맹점은 고객의 카드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본건 카드매출 3,000,000원 중 1,500,000(50%)은 매출취소하고 나머지만 지급
 
□ 2011.4.29.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에 본건 금융분쟁조정을 신청
 
3)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건 카드의 부정사용은 A카드사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잘못 발급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카드를 잘못 발급해준 A카드사가 손해전부를 보상해야 함에도 가맹점에게 책임의 일부(50%)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
 
(2) A카드사 주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및 가맹점 약관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은 회원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히나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신청인은 본건 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는 명의도용 발급카드라 할지라도 적용되므로 가맹점이 50%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4)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2011-15)
◆ 본건은 신청인이 2011.6.8.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건 신청을 각하 결정
 
□ 다만, 우리원은 본건을 우리원 전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는 바
법률자문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자문내용)
① A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여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회원에게만 무효이고,
 
발급된 카드는 사용가능한 것인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본인이 신청할 것”을 확인 하여야함.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신용카드업자는 ‘본인이 신청할 것’ 등 여전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 내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여전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와 같은 법규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위와 같은 신용카드는 (명의도용된) 회원에게는 그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비록 부정사용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와 같은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여전법과 신용카드약관에 따른 제한이 적용됨.
 
(자문내용)
② 여전법 제1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이외는 가맹점에게 귀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가맹점약관 제3조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조항에 규정된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조항 등이 상기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A카드사 가맹점 약관
 
제3조의 2
 
1.가맹점은 도난 및 분실 또는 위조 및 변조된 카드로 발생된 매출 중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된 매출건에 대해서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당해 카드의 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나. ~다(생략)
 
마. 가맹점이 제5조 제4항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당해 가맹점의 통상적인 거래단가 또는 규모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등을 통한 추가적인 본인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4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제1호,제2호의 확인사항에 부가하여 반드시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답변내용)
가. 여전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가맹점약관 제3조의 2에는 가맹점은 도난 및 분실 또는 및 위조 및 변조로 카드로 매출 중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된 매출 건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제5조 4항 본인확인 의무포함).
 
이러한 여전법 및 약관의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가맹점의 책임에 대한 별도의 약관 규정이 없는 이상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임.
 
나. 여전법 제19조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명의도용된 카드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모든 신용카드의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문내용)
③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가맹점 약관상의 조항 등을 들어 가맹점에게 본인확인 소홀 귀책을 물어 매출액의 50%에 대하여 귀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여전법과 본건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여전법 제19조 제2항*, 본건 약관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 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본건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의 분담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명의 도용되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아니하고,
 
특별히 거래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거나 상당한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출액의 50%에 대하여 가맹점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여 보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본건의 경우 가맹점의 책임은 30% 정도(A카드사책임은 70%)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책임비율에 관하여 다른 한분의 자문의원은 본건 가맹점 약관은 여전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4호*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돌아가 본건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A카드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가맹점약관
 
가맹점은 도난 및 분실 또는 위조 및 변조된 카드로 발생된 매출 중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된 매출건에 대해서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7조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생략)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5) 시 사 점
본건 전문위원 자문결과 가맹점은 고객이 명의도용을 하여 발급된 제3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카드사가 명의도용 발급카드에 대하여 본인확인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가맹점약관에 동 내용을 정하여 놓아야 하나 A카드사의 약관에 동 내용의 정함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이다.
 
A카드사는 향후 가맹점약관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카드사의 가맹점약관을 살펴봐도 A카드사의 가맹점약관과 유사하므로 카드사가 약관에 동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명의도용카드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제공.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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