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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진단> ‘택시지원법’ 국민을 위한 법이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1-30 18:09
조회 : 3,231  
           
 대중교통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택시운송 종사자 실질적 도움 되도록
 
택시법 ‘악용’ 세금 돈 줄줄이 새고 있는 점 등 ‘다시 고려’ 계기 ‘다행’
 
국민과 정부가 반대하는 이른바 ‘택시관련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다시 추진하려는 국회는 이 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길 바란다.
 
인천의 택시회사 ‘환금급’ 부정문제 등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시관련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택시운송 종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업주가 사욕을 채워서는 안 될 것이어야 하며 우선 국민에게 도움은 물론이고 택시운전 종사자에게는 근무 환경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사업주에게는 운송서비스 질 향상과 운송환경개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택시지원법'이 되어야할 것이다.
 
소식에 의하면 정부의 ‘택시지원법’이 장단기 적으로 추진, 시행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때 본래 취지의 '택시지원법'이 되리라 믿는다.
 
최근 이 법을 앞두고 세원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급금 부정’ 등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오히려 법 제정 시행 전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며 ‘다행’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국민을 위한 법이 되리라는 점에서 국회가 이법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어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데서다. 다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보고자한다.
 
제대로 된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근절되어야 할 것이 택시업주에 대한 ‘사욕’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차후에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사주가 기업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것은 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택시업의 경우는 운송업이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업인 까닭에서다.
 
한 예로 인천 택시회사들이 지원금 10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인천시의 60개 업체가 18개월간 기사 처우개선용 부가세 ‘환급금’을 서류를 조작해서 업주가 사적으로 떼먹은 것이다. 용처야 어찌됐든 부정이다.
 
서울 3개 회사의 경우도 부정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져 부패를 근절하는 '택시 지원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특정다수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성 서비스업이랄 수 있는 택시가 업주만 배불릴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는 사례다.
 
택시회사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떼먹거나 불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부가세 분기별 집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중앙일보 취재팀이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18개월(2010년 7월~2011년 12월) 동안 60개 법인택시 회사가 돌려받은 ‘환급금’ 중 100억여 원이 기사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지역 거의 모든 택시회사들은 정식 고용된 기사 숫자를 수십 명씩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환급금’을 챙긴 것이다.
 
고용된 근로자에게 돌아갈 혜택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 질 금액이 업주 사욕으로 변질 된 셈이다. 국민의 세금을 떼먹은 경우로도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시는 ‘환급금’ 실태조사를 벌여 9억9000여만 원(22개 회사)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또한 부실 조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인천 지역 택시기사 수는 5300여 명인데 같은 기간 환급금 집행현황 자료에서 서류상으로는 9200여 명에게 환급금을 준 것으로 돼 있다.
 대략 3900명분의 ‘환급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1인당 월 10만~17만원 꼴이다.
 
인천지역 쪽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에는 255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이 중 3개 택시회사의 환급금 집행내역(2009~2011년)을 분석한 결과 회사별로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130여 명의 기사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모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3개회사는 표출된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
 
국민 위한 제대로 된 법 반대할 이유가 없다
 택시업주들은 불법 도급택시 기사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환급금’을 챙긴 경우다. 양천구 소재 모사는 이런 식으로 불과 10개월(2011년 7월~2012년 4월) 동안 1억6000여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울에만 5000여 명의 불법 도급택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새는 ‘환급금’만 줄잡아 연간 50억~8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니 다시 법을 제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셈이기도 하다. 이런 부정이 근절되지 않으면 법이 재의결된 들 업주 배만 불릴 것이란 우려에서 꼭 짚고 넘어 갈 일이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정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부산·경남, 충청, 호남권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급금’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나온다는 점이다.
 
201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지역 택시업체들의 환급금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경찰은 서울·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 같은 환급금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 등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 많은 택시업주의 배불리기 부정사례들이 적발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해 택시업계에 지원된 ‘환급금’ 예산은 1800억여 원이었다. 택시 부가세 환급금 제도는 ‘일몰법’으로 올 연말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연장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
 
 ‘택시관련법’이 ‘대중교통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처럼 지원법을 악용해 정부 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택시 법’을 다시한번 고려하며 법을 제정해주길 당부한다.
 
이러한 택시업체 사주의 ‘사욕’외에 재정지원에 대한 세원도 잘 검토해 국민을 위한 택시지원법이 되길 희망한다.
 
재정의 경우를 보면 ‘택시법’을 시행한다면 정부 예산이 1조 9천억 원이 필요 하다고 한다. 이 중 약 9천억 원은 택시업계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고,
 
1조 원은 '택시법'이라고 불리우는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을 때 택시도 버스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 1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정해진 버스는 매년 1조 원 정도 재정지원을 정부로 부터 받고 있다.
 
정부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5년 계획으로 해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 연간 약 1천억~2천억 원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을 위한 택시지원법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택시업계에는 유가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차취득감면금액 등을 합쳐 약 8247억 원이지원이 됐다.
 
 이러한 지원 속에 ‘환급금’뿐 아니라 유가 보조금, 자동차취득감면금액 등의 지원에서도 제대로 되고 시행되고 있는 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택시의 숫자의 경우, 경제 이용자 등 국민적 차원에서 ‘과잉 공급’ 등 수요는 사용에 적절하게 맞는 지 등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로 한 ‘고려’가 되길 희망한다.
 
국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국민을 위한 법이 된다면야 ‘택시 지원법’을 반대할 리가 있겠는 가하는 생각이다.
 
국민들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개선, 친환경 택시전환, 택시 시설장비 확충, 택시 차고지 건설 등에 재정지원,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자녀의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기금 설치, 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 등을 '택시지원법'에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행복시대’ ‘택시지원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다.
 
한편 한 조사에 따르면 법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은 국회가 통과시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법)보다 정부 대체법안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점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오복섭 본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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