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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박상근 박사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풀이...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2-07 09:58
조회 : 2,452  
 
 주식양도,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 중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 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①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과 그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 1인 등)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이 발생한 전체 주식의 3%(코스닥등록주식은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②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100억원(코스닥등록주식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연도 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상장주식의 소유 지분율이 3%(코스닥등록주식은 5%)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장외거래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포함)은 무조건 과세대상이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주식 취득·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외거래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주식거래대금의 계좌이체·온라인송금증 등 금융자료를 잘 갖춰 놓아야 한다.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중개수수료 등 주식 취득·양도 시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액이 산출된다. 세율은 중소기업 외의 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이외의 주식은 20%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조건 10%가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이 주식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은 법인의 사업소득과 합산되며 법인세(세울 : 10%, 22%)가 과세된다.

개인이 과세다상 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 종류별로 부담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점,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는 점, 장외거래주식과 비상장주식 양도는 모두 과세된다는 점,
 
공개시장 외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거래대금의 금융자료를 잘 갖춰 놓아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전까지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양도분부터 폐지됐다.
 
 특히 올해부터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제 20%와 미납세액에 1일 3/10000(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57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동산매매가 반복적·경상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자산양도행위가 비반복적·비경상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양도부동산의 종류, 위치, 양도자의 직업, 주소지, 그 동안의 양도횟수(回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1.1.~6.30, 7.1.~12.31.)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단 1건을 양도해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 외에 건물매매(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販賣回數)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광고(신문, 방송, 잡지, 신문배달에 전단지 배포 등)하는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건설업으로 본다
 
자기의 토지나 매입하여 보유 중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와 관계없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①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②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

③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도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신축한 주택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세제상(중소기업 해당 업종, 중소기업세액공제 등), 금융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보다 유리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득세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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